California Code, Code of Civil Procedure – CCP § 917.1

나.그 사업은 판결 또는 명령 또는 그 일부가 확인되거나 항소가 철회되거나 기각되는 경우,지불하도록 명령받은 당사자는 송금인의 수령 후 입력된 판결 또는 명령 또는 판결 또는 명령이 확인되는 부분의 금액과 송금인의 항소 및 입국 대기 중에 발생했을 수 있는 이자 및 항소인에 대해 수여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해야함을 조건으로 한다. 이 조항은 지급될 돈이 법원의 실제 또는 건설적인 양육권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그러한 조항은 섹션 917.2 의 조항에 의해 대신 규율됩니다. 사업 판정 또는 주문의 두 배 금액에 대 한 어떤 이벤트에 대 한 것 이다 1 과 1/2 배 심판 또는 주문 금액에 대 한 인정된 보증인 보험사에 의해 주어진 하지 않는 한 될 것 이다. 지불 명령 당사자가 검토 법원에서 송금 신청 후 30 일 이내에 지불을하지 않는 경우 사업에 대한 책임은 시행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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