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제 2 부:(조항 5-11)

인도 시민권

인도 헌법 제 2 부(제 5-11 조)는 인도 시민권을 다룹니다.

제 5 조는 헌법(1949 년 11 월 26 일)의 시작에서 인도의 시민권에 대해 말한다. 제 11 조는 법에 의해 시민권 권리를 규제 할 수있는 인도 의회에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조항은 인도 의회에 의해 시민권 법 1955 제정 결과.

제 5 조 : 제 4067 호>제 2263 호>제 4067 호제

제 6 조: 파키스탄에서 인도로 이주한 특정인의 시민권 권리

제 5 조의 어떤 내용에도 불구하고,현재 파키스탄에 포함된 영토에서 인도 영토로 이주한 자는 1935 년 인도 정부법(원래 제정된 대로)에 정의된 대로 그 또는 그의 부모 또는 그의 손부모가 인도에서 태어난 경우,이 헌법의 개시 시점에 인도의 시민으로 간주된다.; 제 8653 호 나.그러한 인이 1948 년 7 월 19 일 이전에 그렇게 이주한 경우,그는 이주한 날부터 인도 영토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거나,또는 제 8653 호 2.그러한 인이 1948 년 7 월 19 일 또는 그 이후에 그렇게 이주한 경우,그는 인도 지배권의 정부에 의해 그 대리인으로 임명된 장교에 의해 인도 시민으로 등록되었다.그 정부가 정한 형태와 방식으로 이 헌법의:
단,신청일 직전 최소 6 개월 이상 인도 영토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파키스탄에 대한 특정 이민자의 시민권 권리

제 5 조 및 제 6 조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1947 년 3 월 첫째 날 이후에 인도 영토에서 현재 파키스탄에 포함된 영토로 이주한 자는 인도 시민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현재 파키스탄에 포함된 영토로 이주한 후,법률의 권한하에 또는 그 권한하에 발행된 재 정착 허가 또는 영구 반환에 따라 인도 영토로 복귀한 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며,그러한 모든 인은 제 6 조 제 2 항의 목적상 1948 년 7 월 19 일 이후에 인도 영토로 이주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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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인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인도 출신 특정인의 시민권 권리

제 5 조의 어떤 내용에도 불구하고,1935 년 인도 정부법(원래 제정된 대로)에 규정된 대로 부모 또는 조부모가 인도에서 태어난 자 또는 그 중 어느 한 사람(원래 제정된 대로)에 규정된 대로 인도 이외의 국가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는,인도 외교관 또는 영사 대리인이 인도 시민으로 등록한 경우,인도 시민으로 간주된다. 인도정부나 인도정부가 정하는 형식과 방식으로,이 헌법의 개시 전이나 후에 그러한 외교적 또는 영사 대리인에게 제공된다.

제 9 조 외국국적의 자진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국적의 자진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 5 조에 의하여 인도의 시민이거나 제 6 조 또는 제 8 조에 의하여 인도의 시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 시민권 권리의 지속

이 부분의 전술 한 규정 중 하나에 따라 인도의 시민이거나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은,의회에 의해 만들어 질 수있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같은 시민으로 계속한다.

제 11 조:법에 의한 시민권의 권리를 규제하는 의회

이 부분의 전술 한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시민권의 취득 및 종료 및 기타 시민권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한 조항을 의회의 권력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인도의 시민권과 관련된 정보 비트

  1. 인도의 시민으로서 개인의 수여는 인도 헌법 제 5 조 내지 제 11 조(제 2 부)에 의해 규율된다.
  2. 위의 인도 헌법과는 별도로 시민권은 1955 년 인도 의회에서 통과 된 시민권 법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3. 시민권 법 1955 헌법의 개시 후 인도의 시민권에 대해 말한다. 인도 시민권 취득 및 종료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4. 이 문제에 관한 법률은 시민권(개정)법 1986,시민권(개정)법 1992,시민권(개정)법 2003,시민권(개정)법 2005,시민권(개정 법 2019)에 의해 개정 된 시민권 법 1955 입니다.
  5. 시민권 법 1955 에 따라 인도 시민권 취득:인도 시민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 할 수 있습니다:(1)인도 헌법의 시작시 시민권(2)출생에 의한 시민권: 주의-이 조항은 다른 기간에 대해 서로 다른 조항을 가지고(3)하강에 의한 시민권(4)등록에 의한 시민권(5)귀화에 의한 시민권.
  6. 시민권 법 1955 에 따라 인도 시민권의 종료:하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인도의 시민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포기,종료 및 박탈
  7. 1949 년 11 월 26 일에 인도의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발효 인도 헌법의 관련 조항의 운영 덕분에 인도 시민이되었다. (인도 헌법의 시작시 시민권.
  8. 1950 년 1 월 26 일 또는 그 이후에 인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1987 년 7 월 1 일에 1986 년 법이 시작되기 전에 출생하여 인도 시민입니다.
  9. 1987 년 7 월 1 일 또는 그 이후에 인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인도 시민 인 경우 인도 시민입니다.
  10. 2004 년 12 월 3 일 또는 그 이후에 인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가 모두 인도 시민이거나 한 부모가 인도 시민이고다른 부모가 출생 당시 불법 이주자가 아닌 경우에만 인도 시민으로 간주됩니다. .
  11. 인도 국적법은 주 솔리(영토 내 출생권에 의한 시민권)와 달리 주 산귀니(혈권에 의한 시민권)를 주로 따른다.
  12. 인도 헌법 제 9 조는 자발적으로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인도 시민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여권 법에 따라,사람은 그가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자신의 인도 여권을 항복한다,그가 여권을 항복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 범죄입니다.
  13. 인도 출신인 자:파키스탄,방글라데시,스리랑카,부탄,아프가니스탄,중국 및 네팔 이외의 국가의 시민이거나 언제든지 인도 여권을 소지했거나 인도 시민의 배우자 또는 인도 출신 인 자;
  14. 외국인인도카드:외국인인도카드는 1950 년 1 월 26 일에 인도시민이 되거나 그 날 또는 그 이후에 인도시민이었던 외국인을 위한 카드입니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의 시민 응용 프로그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5. 해외 인도 카드:새로운 법안은 의회에 계류중인,이는 인도의 기존 해외 시민 카드와 인도 출신(피오)카드를 멀리 할하고자,새로운 해외 인도 카드로 교체.
  16. 피오 카드 소지자는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15 년 동안 복수 입국 시설을 갖춘 인도에 입국 할 수 있습니다. 카드 소지자는 농지 취득을 제외하고 경제적,재정적 및 교육적 문제와 관련하여 비거주자 인디언과 동등합니다.
  17. 피오 카드 소지자는 한 번의 방문으로 인도에서 180 일을 초과하는 체류에 대해 현지 경찰 당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18. 이중 국적이 아닙니다. 카드 소지자의 투표권은 없습니다.
  19. 인도 대통령은 인도의 첫 번째 시민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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