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기각/에델스타인&페인

형사 뺑소니를 증명하기 위해,검찰은 피고가:

1)차량 운전

2)충돌에 연루되어

3)재산 피해 또는 명백하지 않은 부상(또는 둘 다)

4)운전하는 사람이 차량이 충돌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알았 어야했으며

5)다음 중 하나(1609>

):(3509)

가.고의로 현장에 머물지 못함(3509)

나.고의로 법집행기관이 조사하여 석방될 때까지 현장에 머물지 못함(3509)

다.법집행기관의 수사가 완료되기 전이나 경찰관의 동의를 받기 전에 고의로 차량을 용이하게,허용 또는 철거하는 것에 동의함(3509)

라.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못함(3509)

라.교통사고에 관련된 다른 차량의 운전자 또는 탑승자 또는 해당 차량의 재산이 손상된 사람의 운전면허증 및 번호판 번호,주소,운전면허증 및 번호판 번호 충돌.

주차장에서의 사소한 접촉조차도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적어도 주차 된 차량의 앞 유리(운전 면허증 번호 및 번호판 번호 포함)에 연락처 정보를 남겨 두어야하며,아마도 연락처 결과의 사진을 유지했음을 확인하는 메모와 함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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